교도소 수감 중 리리카 반입 및 복용이 가능한가요?

이OO • 2026.07.14

남편이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디스크수술을했었고 추후 통증때문에 리리카를처방받아서 먹고있었어요 최근 안에서 허리통증이재발해 처방을 받아 약을좀넣어달라하는데 가능할까요?

허리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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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남편분의 허리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도소 내 의약품 반입은 일반적인 의료 상황과 달리 교정시설의 특별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리리카와 같은 처방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교도소 내 의무과 진료: 먼저 교도소 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이 필요한지 판단받아야 합니다.

    2. 외부 처방전의 경우: 외부에서 받은 처방약을 반입하려면 교도소 의료진의 승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교정시설 규정 준수: 각 교정시설마다 의약품 반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 해당 교도소 의무과에 직접 문의
    • 교도소 상담실이나 관리과에 절차 확인
    • 면회 시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

    교도소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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