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의료비 내역 부모님 모르게 삭제 가능할까?

유OO • 2026.10.01

사후피임약을 구매했던 만 15세 미성년잔대요.. 병원에서 부모님이 연말정산 할때 아실수도 있다 하셔서 홈택스에서 사후피임약 관련 의료비만 지울려 하는데 그게 제일 부모님이 모르게 할 안전한 방법이겠져..? 33000원 나왔었고 그거 안뜨게 할려고요 홈택스에서 가능하다던데

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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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 때문에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홈택스 의료비 내역 삭제 가능 여부와 미성년자 상황에서 고려할 점을 안내해 드릴게요.

    홈택스 의료비 내역 삭제, 직접 지울 수 있나요

    홈택스에 등록되는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는 병원·약국이 국세청에 제출한 진료·처방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돼요. 이는 사용자가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간혹 "홈택스에서 지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임의로 특정 의료비 항목만 선택해 삭제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요.

    의료비 자료 자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는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절차이고, 처리가 된다면 국세청에 해당 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홈택스에도 뜨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로 고려할 점

    만 15세이신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보호자가 의료 기록이나 연말정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성인보다 더 신경 쓰이실 수 있어요. 다만 처방 당시 비급여로 진행된 항목이라면 연말정산 자료에 병원·약국명과 결제 금액 정도만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까지는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처방받은 병원과 약국 양쪽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제외' 요청을 하는 것
    • 이미 자료가 제출된 경우라면 각 기관에 자료 수정·제외가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는 것
    • 홈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특정 의료비 항목이 자료 제출 제외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병원·약국에 요청하는 시점과 국세청 제출 시점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빨리 해당 병원과 약국에 연락해 자료 제출 제외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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