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시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나요?
서OO • 2025.05.30
사후피임약 처방 시에 병원의 진료기록과 보험기록이 안남게 가능한가요?
산부인과
사후피임약 처방 시에 병원의 진료기록과 보험기록이 안남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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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처방 시 완전히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사는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때 진료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후피임약은 비보험 처방약이므로 보험공단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진료기록은 해당 병원에만 남으며, 본인 외에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보호자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병원에서 진료 시 의료진에게 기록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고 최대한 간략하게 기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시에는 병원명과 금액만 나타나고 구체적인 진료 내용이나 약 이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히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본인 외에는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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