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EA 영양제 해외직구 시 의사소견서 필요한가요?
DHEA 영양제를 해외직구하면 통관에 걸린다고하는데 의사소견서가 있어야하는 영양제인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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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DHEA(Dehydroepiandrosterone) 영양제는 호르몬 관련 제품으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들여올 경우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 등 각종 서류의 발급은 진료를 보는 의사의 병원 내 규정에 따르므로, DHEA 영양제를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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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영양제중에 아래성분때문에 통관 걸렸는데 의사소견서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의사소견서 받을수 있을지요? 받을수있으면 원격진료신청드리겠습니다 제품명 : NUTRITIONAL PRODUCTSNUTRICOST LARGININE LCITRULLINE COMPLEX 750MG 240 CAPSULES NONGMO 금지성분명 : L-CITRULLINE

관절 관련 영양제를 직구했는데 ANDROGRAPHIS 성분이 최근 통관금지되어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할까요?

작년 코로나 감염 이후 기억력이나 이해력, 집중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저하된 거 같아 뇌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를 구입했는데,, 일부 성분이 통관금지 성분이네요. 문제가 되는 성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Bacopa (바코파 몬니에리) - Citicoline (시티콜린) 정식 진료는 받아봐야겠지만,, 혹시 위 두 성분에 대해 제가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견서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