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현금으로 진료받으면 판사 임용 시 의료기록 확인 가능한가요?
비급여+현금(현금영수증 발급X)으로 받으면 연말정산에도 기록이 안남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기록이 안남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판사 임용 절차시 정신과 신원조회를 하는데 제가 갔던 병원내 의료기록을 볼 가능성이 다분한가요??
비급여+현금(현금영수증 발급X)으로 받으면 연말정산에도 기록이 안남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기록이 안남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판사 임용 절차시 정신과 신원조회를 하는데 제가 갔던 병원내 의료기록을 볼 가능성이 다분한가요??
3월달에 사후 피임약을 비대명으로 진료 받고 수령해서 먹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처방전에 1. 건강 보험 2. 의료 급여 이렇식으로 적혀 있는데 1. 건강 보험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거 연말 정산이랑 보험 공단에 약국까지 기록에 남는 건가요?기록에 남으면 안되는데 병원에 전화햐서 수정 가능한가요?ㅠㅠ 비급여 금액 진료비와 약값을 냈는데 잘못 된 거 아닌가요?ㅠ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하였는데요,, 첫날가서 임신 사실을 초음파검사로 확인하여서 비급여로 8만원정도 카드 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문하여 중절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비급여로 현금결재를 하였고요. 이후 불안한 사항들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1. 중절수술 비용을 현금으로 결재한 내역이 건강보험내역이나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 남을까요? 2. 임신확인을 위해 진행한 비급여 초음파검사(카드결재) 내역도 건강보험내역이나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 남을까요..?
저는 의료급여2종이고 지난달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처음 받았는데 의료급여임이 누락되어 안내를 하지 못했다며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라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일반 의원에서도 가능한지, 여기 어플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