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수납 지연 시 병원 조치는?

박OO • 2025.08.10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의료급여 1종인데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에 입원해있다가 퇴원 수납을 깜빡하고 일주일 넘게 안 했는데 제가 연락처도 바뀌고 이런경우 병원 측에서 어떻게 하나요 ?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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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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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응급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원 수납을 깜빡하신 상황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신 경우, 입원 진료비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납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 우편 등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연락처가 바뀌셨다면 병원에서 우편물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심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해당 병원 원무과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수납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는 점도 알려주시고, 필요하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법도 상담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시므로 본인부담금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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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주세요.

    • 본 답변은 AI를 활용한 참고용 답변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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