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디메트라진·펜터민 복용 후 휴약기 처방 가능 시점은?
식욕억제제를 장기로 복용중입니다 (펜디메트라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3개월 그리고 이후 한달 의무휴약기를 가져야 하는데요 2/21일에 마지막으로 약을 28일치 처방받은 이후, 약이 끝나가는 다음달은 3/21일부터는 의무휴약기에 들어갔었어야 하는데요 제가 다른병원에서(DUR 시스템 안쓰는 곳이였던 것 같음) 비슷한 양약인 (펜터민) 으로 처방을 28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부작용이 있어 현재 복용중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장기복용했던 병원에서는 DUR 기록에 의무휴약기를 어긴것으로 나올텐데, 그럼 언제 제대로된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