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수술 후 물리치료실로 안내 거부, 징계 가능한가요?
88세 어르신이 다니던 내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러갔는데 고관절 수술로인해 걷는게 많이 힘드신분이라 진료실은 2층이고 물리치료실은 1층이라서 물리치료실로 안내하고 접수하면서 진료는 패스하고 물리치료만 받을수 잇도록 부탁드렸으나 접수원이 의사를 봐야된다기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진료실로 향하던중 진료실은 문이 열린상태였고 어르신은 진료실로 힘들게 옴기는데..진료실 근처는커녕 문열린상태로 의사가 물리치료실로 가라는겁니다.. 진료도 하지않고 물리치료실로 가라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이라 보여지는데 이를 징계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