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수술 후 물리치료실로 안내 거부, 징계 가능한가요?

익명 • 2024.11.16

88세 어르신이 다니던 내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러갔는데 고관절 수술로인해 걷는게 많이 힘드신분이라 진료실은 2층이고 물리치료실은 1층이라서 물리치료실로 안내하고 접수하면서 진료는 패스하고 물리치료만 받을수 잇도록 부탁드렸으나 접수원이 의사를 봐야된다기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진료실로 향하던중 진료실은 문이 열린상태였고 어르신은 진료실로 힘들게 옴기는데..진료실 근처는커녕 문열린상태로 의사가 물리치료실로 가라는겁니다.. 진료도 하지않고 물리치료실로 가라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이라 보여지는데 이를 징계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무릎통증
error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닥터나우는24시간 열려있어요!
banner_phone

재활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1.16

    고령의 환자분이 고관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적절한 안내와 배려가 부족했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며, 환자의 안전이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 보호 담당자나 고객 서비스 부서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의료 분쟁에 대한 중재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 첨부된 이미지를 제외하고 해석한 답변이에요.
    • 본 답변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해석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개인 증상 파악 및 진단은 의료 기관 내방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내게 딱 맞는 정보가 없다면?
닥터나우에서 진료부터약 처방까지 받아보세요
app_home_screen
의료진 첫 답변0원!1,900원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
병원이 온다이병헌 모델 이미지
QR찍고 앱 다운로드하기
실시간 상담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