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월아이 입원 후 퇴원 시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 이름이 처방서에 나와있는데 왜 그런가요?

전OO • 2024.12.17

34개월아이 입원후퇴원했는데 의사지시기록지가 약처방이랑 이런거는 주치의가 맞는데 퇴원전기록처방(예외시간퇴원사유: 진료과사유 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 주치의가 아니라 다른 의사인데 왜 의사이름이 다르게되어있나요?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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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2.17

    환자가 입원 중일 때는 주치의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들이 팀을 이루어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곤 합니다. 퇴원 절차 역시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맡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 의사의 이름이 퇴원 기록처방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내부 운영 절차나 해당 의사의 근무 일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병원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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