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비용 청구, 진료 내역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박OO • 2024.02.02

우울증과 소화불량 위산역류 불면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복약중인데 진료 세부 내역을 보니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level lll 개인 정신 치료(ll) 로 48870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거 같지 않은 치료로 금액을 청구 하는것이 맞는가요? 아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 이런게 제가 모르게 진 행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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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2.02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셨을 때,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Level III)와 개인 정신 치료(II) 항목이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환자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Level III)는 환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다양한 질문이나 검사를 통해 환자의 증상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정신 치료(II)는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개인적인 상담 치료를 의미합니다. 병원에서 진행된 치료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청구된 항목에 대해 병원에 문의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요. 진료 기록을 통해 어떤 평가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청구 내역에 대해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거나 환자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환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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