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떨림으로 리보트릴 복용 중, 정신과 의원에서 처방 가능한가요?

유OO • 2025.02.10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본태성 손떨림으로 인해 리보트릴을 처방받아 복용중인데 예약이 너무 밀려 근시일내에 내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동네 정신과 의원에서도 내원기록을 첨부하여 가져가면 리보트릴 처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 경우엔 신경과 의원 내원이 필요한지요?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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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2.10

    리보트릴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대면 진료가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동네 정신과 의원에서도 내원 기록을 첨부하여 가져가시면 처방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의원의 정책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의원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경과 의원 내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태성 손떨림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의료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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