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류 발급 거부가 의료법 위반인가요?
김OO • 6일 전
전자서류 발급 거부는 의료법 제 21조 5항 위반사항이라는데, 맞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질문을 확인하기 전이에요.
전자서류 발급 거부는 의료법 제 21조 5항 위반사항이라는데, 맞을까요?
제가 혈관염(현미경적 다발혈관염)을 예방하려고 대학병원가서 리툭시맙을 놔달라했는데 교수님께서 절대안된다고 안놔주시는데 이거 의료법위반 아닌가요?
다치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서 발목 반깁스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제가 꼭 필요해서 아픈 척을 해야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돼서요ㅜㅠ의료법 위반이라고 거절당할까요??
ADHD약이 집중하는데 좋다길래 제가 요즘 제과제빵 필기공부를하는데 집중이 너무안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집중이 안되서그러는데 시험기간동안에만 단기간동안 복용하게 ADHD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절대안된다더군요 두군데나요.. 환자가 요구하는데 거절하는거 의료법위반이나 불법아닌가요? 왜 거절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