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무릎 종양수술 후 지체장애 5급, 무릎 관절 이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 신청하려고 제도를 알아보던 중,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라는 항목을 발견해서요. " 모 " 가 현재 다리 무릎 종양수술 ( 종양 제거수술 ) 로 인하여 수술자국이 크게 나있고, 지체장애 5급 판정 오래 걸으시지 못하시고 최근에 다리가 갑자기 부어버리는 바람에 수술했던 병원을 가 진료를 받았는데 수술했던 것은 그대로 이고 정상판정을 받았고 무릎에 물도 차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여서 병원을 가니 더 큰 병원을 가라고 했던 상태입니다. 현재 무릎 관절 이상자로 처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