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무릎 종양수술 후 지체장애 5급, 무릎 관절 이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심OO • 2024.09.28

안녕하세요,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 신청하려고 제도를 알아보던 중,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라는 항목을 발견해서요. " 모 " 가 현재 다리 무릎 종양수술 ( 종양 제거수술 ) 로 인하여 수술자국이 크게 나있고, 지체장애 5급 판정 오래 걸으시지 못하시고 최근에 다리가 갑자기 부어버리는 바람에 수술했던 병원을 가 진료를 받았는데 수술했던 것은 그대로 이고 정상판정을 받았고 무릎에 물도 차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여서 병원을 가니 더 큰 병원을 가라고 했던 상태입니다. 현재 무릎 관절 이상자로 처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외인가요

무릎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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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9.29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형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으셨고,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는 상태라면, 병역감면 신청 시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항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 면제 여부는 병무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주치의 또는 병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와 관련된 모든 의학적 자료와 진단서를 준비하여 병무청에 제출하시고,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무릎에 물이 차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무릎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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