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정 진료 거부 시 신고 가능할까?
현재 만 18세, 성인이고 디에타민정은 연령금기가 만16세 미만 금지인거 알아보고 갔는데 단순 나이때문에 진료 거부 당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만 18세, 성인이고 디에타민정은 연령금기가 만16세 미만 금지인거 알아보고 갔는데 단순 나이때문에 진료 거부 당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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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디에타민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만 16세 이하에게는 처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 18세인 질문자님은 연령 기준으로는 처방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체중, 기저질환, 약물 복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처방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나이만을 이유로 진료 자체를 거부했다면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진료 후 처방을 하지 않기로 한 의학적 판단은 의사의 재량권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거부에 대한 신고는 상황에 따라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 판단에 대한 신고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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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로 받은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니까, '비대면 약을 취급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약국이 여러 곳 있어서요. 비대면 진료에서만 사용되는 비대면 약이 따로 있기라도 한 건가요? 아니라면 조제거부로 신고 사유가 되나요?

경기도 양주 또는 지행역 근처에 처방이 가능한 병원이 있을까요? 급히 체중 감량을 해야하는데 이거 원 식욕이 너무 왕성해서 약의 힘이라도 빌려야지 안되겠네요...

디에타민정(펜터민)은 무조건 하루에 한알만 처방이 가능한가요? 의사의 고유영역으로 하루 두 알 처방은 의료법이나 법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