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에서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 내과에서 비뇨기과 진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2달/약처방 + 소변검사) 그런데, 이렇게 타과 영역을 침범하면 의사 쌤한테 피해가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병원이 아니고, 준 대학병원인데, 이 해당 병원에 비뇨기과도 있어서, 혹시 내과 쌤이 비뇨기과 까지 보시면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혹시 피해가 되실지 염려되어 문의드려봅니다. 또한 계속 치료를 받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피해가 된다면 비뇨기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 생각이라서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