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진단서로 4개월 휴직이 가능한가요?
타병원에서 5년째 불면증약을 복용중이고 휴직하기위해서 직장제출용으로 진단서 발급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불면증은 최대 3개월까지밖에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공무원이라 3개월을 하게되면 현원으로 잡혀서 저희부서에 1명이 비는 상황인데 4개월은 절대 못받는건가요?
타병원에서 5년째 불면증약을 복용중이고 휴직하기위해서 직장제출용으로 진단서 발급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불면증은 최대 3개월까지밖에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공무원이라 3개월을 하게되면 현원으로 잡혀서 저희부서에 1명이 비는 상황인데 4개월은 절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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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진단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작성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의사가 불면증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의학적 소견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년간 불면증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현재 진료 중인 의사에게 직장 상황과 4개월 휴직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불면증의 심각도, 치료 경과,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서 발급 기간이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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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로 전치 4주를 받을 수 있나요?

약 2~3년 전 이석증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그때와 비슷한 어지럼증을 한두번 겪었는데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나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직장 특성상 불편함이 많아서 장기간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석증 진단서로 치료 기간을 장기간으로 할 수 있나요?

15년전 허리디스크 수술, 10년전에 두번째수술을 했습니다. 요즘 또 허리가 아파와서 시술이나 수술은 하고 싶지 않고 휴직하고 운동하며 치료 하고 싶어요 휴직하려면 6개월 진단서가 필요한데 시술 수술 없이 저정도 기간 진단서 발급이 될까요 직장 다니면 호전이 안돼서 휴직하고 운동하고 치료하고 싶어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