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진단서로 4개월 휴직이 가능한가요?

김OO • 2025.11.27

타병원에서 5년째 불면증약을 복용중이고 휴직하기위해서 직장제출용으로 진단서 발급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불면증은 최대 3개월까지밖에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공무원이라 3개월을 하게되면 현원으로 잡혀서 저희부서에 1명이 비는 상황인데 4개월은 절대 못받는건가요?

불면증스트레스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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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11.27

    질문자님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진단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작성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의사가 불면증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의학적 소견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년간 불면증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현재 진료 중인 의사에게 직장 상황과 4개월 휴직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불면증의 심각도, 치료 경과,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서 발급 기간이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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