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 척추염 통증으로 정신과 치료 시 산정특례 적용되나요?
강직성 척추염 통증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을까하는데 산정특례에 해당할까요?
강직성 척추염 통증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을까하는데 산정특례에 해당할까요?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질환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는 해당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류마티스내과나 정형외과 등에서 받는 주 질환에 대한 치료(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만, 이로 인한 2차적 증상(우울, 불안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병원의 원무과나 사회복지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주치의에게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통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강직성척추염 유전자검사와 혈액검사상이 없는경우도 있나요 강직성 척추염 증상을 세밀하게 부탁드립니다

강직성 척추염 어깨나 양팔에 통증이 수반될수있나요?

제가 궤양성대장염과 간경변증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복통 때문에 트리돌캡슐을 처방 받고 싶은데 해당 증상으로 비대면진료 시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면 진료시엔 항상 적용 받았었고, 약값까지 산정특례가 됐었는데 비대면 진료는 처음이라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