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는 닥터나우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닥터나우 사용을 해보니. 진료후 약을 수령하려 약국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 여부를 알수없어 제조비에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은채 약제비가 청구가 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닥터나우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닥터나우 사용이 불가능 한걸까요?
닥터나우 사용을 해보니. 진료후 약을 수령하려 약국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 여부를 알수없어 제조비에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은채 약제비가 청구가 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닥터나우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닥터나우 사용이 불가능 한걸까요?
1개의 답변
의료급여 수급자이신데 약제비 청구 과정에서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신 점 공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자체는 이용하실 수 있지만, 실제 약제비 적용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경험하신 것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시더라도 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건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100/100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항목은 제외). 즉 제도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닥터나우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방 후 약국이 매칭되는 과정에서 약국 측이 질문자님의 의료급여 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제조비 등에 급여 혜택이 반영되지 않은 채 청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사전에 '의료급여 지정 병원(1차 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 두신 경우라면, 그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조제가 이루어지면 급여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닥터나우 시스템에서 약국의 급여 적용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객센터에서도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방받으신 약국에 직접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알리고 재청구나 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거나, 관할 보장기관에 문의하시면 과다 청구된 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매번 이용 전 약국에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미리 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