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류검사 후 4급 신검 가능 여부와 소견서 내용에 대해 문의

염OO • 2024.10.26

뇌혈류검사를 받고 실신 및 허탈 판정을 받았는데 신검에서 4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은 3개웡째 복용 중이고 증상이 자주 있습니다. 의사쌤이 소견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주셔야 할까요?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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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0.26

    뇌혈류검사 결과 실신 및 허탈 판정을 받으셨고, 약을 3개월째 복용 중이며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되며, 이는 현역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뇌혈류검사 결과 및 진단명 2. 실신 및 허탈 증상의 빈도와 심각도 3.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종류와 복용 기간 4.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제한 사항 5.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 계획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면 병역 신체검사에서 보다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소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전에 시행한 검사결과지, 소견서 등을 발급 받아 상급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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