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실밥제거 비용이 있나요?
최OO • 2026.03.07
제가 2월20일날 수술후 3월9일날 이미 입원하고 수술비는 냈는데 실밥제거만 남았어요 그게 비용이 들까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랑 의료급여수급자 둘다 되있거든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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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20일날 수술후 3월9일날 이미 입원하고 수술비는 냈는데 실밥제거만 남았어요 그게 비용이 들까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랑 의료급여수급자 둘다 되있거든요 궁금해요
1개의 답변
질문자님의 상황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동일 질환으로 수술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실밥제거는 일반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술 후 관리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월 20일 수술 후 3월 9일에 실밥제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3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시므로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됩니다.
다만, 병원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실밥제거 전에 병원 원무과나 담당 의료진에게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