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응급실·구급차 비용이 왜 많이 나왔나요?
서울상계백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에 구급차 불러서 의료급여1종인데 비용이 4만원정도 아왔는데 원래는 많이 나와고 2만원 인데 응급실에서는 기본 검사만 했는데 구급차 불러서 비용이 조금 더 나온건가요? 지금도 너무 아픈데 돈이 많이 나올까봐 못 가고 있어요
서울상계백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에 구급차 불러서 의료급여1종인데 비용이 4만원정도 아왔는데 원래는 많이 나와고 2만원 인데 응급실에서는 기본 검사만 했는데 구급차 불러서 비용이 조금 더 나온건가요? 지금도 너무 아픈데 돈이 많이 나올까봐 못 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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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도 응급실 이용과 구급차 사용 시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만원 정도 청구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구급차 이용료가 일부만 급여 적용되거나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2. 응급실에서 받은 기본 검사 중 일부가 비급여 항목이었을 수 있습니다. 3. 응급실 이용이 응급 상황으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아 추가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이 아프신 상황이라면, 비용 걱정으로 진료를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방문 시 의료급여 담당자나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보세요. 또한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병원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여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입니다 오늘 응급실을 갔는데 초음파만 봤는데 비용이 0원이 나왔네요 응급실은 그래도 소액 이라도 나오지 않나요 ? 왜 전 돈이 안나왔는지
미성년자인데 장염으로 배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못 걷겠는데 구급차 부르고 응급실 가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수급자 의료1종입니다 중증장애인인데 응급실 내원당시 나트륨 수치가 너무높아 응급실통해 입원 필요하다해서 입원중인데요..응급으로 입원하면 급여부분은 다 의료1종혜택을받을수 있는걸로아는데 나트륨수치로 내과병동입원중 동시다발로일어난 피부발진과 발에통증(통풍의심)으로인해 타과 협진시 이것도 급여 부분은 다 의료혜택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