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삐기로 인한 통증, 서비스직 직원의 쉬어야 할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추OO • 2023.11.22

제가 무거운걸 들다가 허리를 삐긋했는데, 4-5일뒤 골반 아래가 아파서, 정형외과에가서 약과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서비스직 직원입니다. 서빙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하면서 계속 통증을 잃고있습니다. 또한 주5일 고정 출근에 퇴근하면 11시라 일을 하면서는 병원을 주에 한-두번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점장님과 면담을 해봤는데, 소견서를 떼오면 그 만큼 쉬게해주겟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누워잇어도 아프고, 앉아잇어도 아프고, 서잇어도 아픈 상태입니다. 제 직종과 상태를 설명하면 몇주정도 쉬라는 소견서가 나올까요..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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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3.11.22

    질문자님, 허리를 삐고 고생하시는군요. 허리 통증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요. 허리 통증이 지속되면서 골반 아래로 통증이 내려가는 증상은 허리디스크를 의심해볼 수 있어요. 허리디스크는 척추 간판이 훼손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엔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질문자님께서 서비스직으로 일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일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덜 수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점장님과의 면담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견서에는 질문자님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적절한 휴식 기간이 명시될 거예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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