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기준 중 데스오웬·리도맥스 로션형 포함되나요?

김OO • 5시간 전

영유아 듀피젠트 기준에 있는 중등도 이상의 국소치료제에 데스오웬, 리도맥스 로션형(0.3%)는 해당 안되나요??

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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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피부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5시간 전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드름/피부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듀피젠트 사용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듀피젠트의 허가사항에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특정 제품명이나 로션·크림 등 제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스오웬과 리도맥스는 모두 국소 스테로이드 외용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형이 로션형이든 크림형이든 관계없이 넓은 의미의 "국소치료제"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로션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소치료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단순히 어떤 제품을 썼는지보다, 실제로 얼마나 충분한 기간과 용량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증상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담당 의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리는 임상적 판단이에요. 따라서 데스오웬이나 리도맥스 로션을 사용한 이력이 국소치료제 시도로 인정되는지는 진료를 통해 담당 전문의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기준 충족 여부는 아이를 직접 진료하는 소아과나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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