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에게 보온 물이 튀었을 때 화상인가요?

김OO • 2024.07.02

아기 먹을 밥볼을 해주려고 밥을 했는데요 보온 1시간정도 됐을때 주걱으로 밥을 푸다가 보온 물이 아기한테 튀었어요...바로 앞에 아기가 있었는데 ㅠㅠ 보온이라 물온도는 100도 아니구요. 제 손바닥에도 튀었는데 몇시간동안 아린느낌이더라구요. 아기가 울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만 놀라서 허겁지겁 찬물 뿌리고 했네요. 보니까 팔이 약간 빨간데 화상입은 걸까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눈에도 튀게 되면 눈을 비볐겠지요? 눈에는 안튄거같은데 ㅠㅠ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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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7.02

    보온 물이 튀어 아기의 피부가 약간 빨개졌다면, 이는 화상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아기의 피부는 성인보다 훨씬 민감하고 얇아서, 같은 온도의 물이라도 아기에게는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울지 않고 현재 빨간 부위가 사라졌다면 경미한 화상일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눈에 물이 튀었을 경우, 아기가 불편함을 느끼고 눈을 비비거나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눈에는 손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는 아기가 주변에 있을 때 뜨거운 음식이나 물을 다룰 때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만약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찬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화상 부위가 심하거나 아기가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바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 부위가 붓거나 물집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신속한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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