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가족 진료 내용을 보호자가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가족이 어떤 진료 받았는지 보호자 가 알 수 있나요?
병원에서 가족이 어떤 진료 받았는지 보호자 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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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나 타인이 진료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환자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거나 환자 본인이 정해진 서류로 허락하지 않으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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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매독검사를 받으면 보호자가 알수도 있나요?

수술 보호자에 대한 물음입니다. 부모형제, 남편이 아니라 믿을 만한 지인이 전신마취 수술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치료비용 보증한다는 사인하고요. 저는 지인은 어떤 경우에도 수술 보호자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수술 중 응급사태란 것도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지인도 수술 보호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분노조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기로했지만 거부감이 드는데 억지로 자기가 멀쩡하다는걸 증명하기위해 가보겠다고합니다.이럴경우 정확한 진료 및 검사가 어려울것같아...혹시 보호자가 환자의 증상을 진료실에 함께들어가서 말씀드릴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