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 75mg을 건강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정OO • 2025.06.08

경추척수증 목 유합슐 수술받고 리리카 75 먹괴잇습니다 급여 비급여 중 급여로받을수잇게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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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5.06.08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에는 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리리카 같은 약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처리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그 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병원에서 어떤 진단명으로 기록했는지, 또 의무기록에 어떻게 남겨졌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경추척수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신경통 증상이 있어서 리리카를 복용 중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명을 단순 통증이나 비급여 사유로 입력해뒀다면, 심사 과정에서 급여 처리가 안 되고 본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문의하실 때에는 리리카 처방이 신경병성 통증을 이유로 한 것이 맞는지, 진단명이나 의무기록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필요하다면 진단명 수정이나 관련 내용 보완을 부탁드릴 수도 있고요.

    즉, 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어떻게 기재했느냐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병원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질문자분이 비대면 진료로 리리카를 처방받았을 때도 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셨다면,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급여 적용 여부는 진단명과 처방 사유가 건강보험 기준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대면 진료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더 꼼꼼하게 확인될거에요.

    리리카는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로 허가되어 있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므로 급여 처방이 까다롭게 심사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실제로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진단과 증상이 이전 진료기록에 남아 있거나, 비대면 진료 당시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가 그에 맞는 진단명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도 비대면진료시 담당 의사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리카가 급여로 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 또 비대면 진료에서도 그 기준에 맞게 처방되고 있는지 병원 쪽에서 정확히 확인해주는 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단에 추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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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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