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 75mg을 건강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경추척수증 목 유합슐 수술받고 리리카 75 먹괴잇습니다 급여 비급여 중 급여로받을수잇게금 가능한가요?
경추척수증 목 유합슐 수술받고 리리카 75 먹괴잇습니다 급여 비급여 중 급여로받을수잇게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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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에는 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리리카 같은 약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처리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그 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병원에서 어떤 진단명으로 기록했는지, 또 의무기록에 어떻게 남겨졌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경추척수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신경통 증상이 있어서 리리카를 복용 중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명을 단순 통증이나 비급여 사유로 입력해뒀다면, 심사 과정에서 급여 처리가 안 되고 본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문의하실 때에는 리리카 처방이 신경병성 통증을 이유로 한 것이 맞는지, 진단명이나 의무기록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필요하다면 진단명 수정이나 관련 내용 보완을 부탁드릴 수도 있고요.
즉, 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어떻게 기재했느냐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병원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질문자분이 비대면 진료로 리리카를 처방받았을 때도 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셨다면,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급여 적용 여부는 진단명과 처방 사유가 건강보험 기준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대면 진료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더 꼼꼼하게 확인될거에요.
리리카는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로 허가되어 있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므로 급여 처방이 까다롭게 심사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실제로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진단과 증상이 이전 진료기록에 남아 있거나, 비대면 진료 당시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가 그에 맞는 진단명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도 비대면진료시 담당 의사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리카가 급여로 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 또 비대면 진료에서도 그 기준에 맞게 처방되고 있는지 병원 쪽에서 정확히 확인해주는 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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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이용방법? 어렵지 않아요. 닥터나우 어플로 비대면진료, 비대면 약 처방 받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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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이비인후과에서 비보험 비급여항목 알르레기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하기전에 가격을 물어보니 비급여 4만원이라 검사받았는데 받고나니 검사비가 12.450원이 나왔어요.물어보니 비급여도 건강보험있는 사람과 건강보험없는 사람 비급여가 결제가 다르다네요. 비급여가 그런가요?
과민성간질성방광으로 펜폴1알,스파스몰리트정1알복용중인데 방광염은아니나, 방광쪽뻐근하여 소변검사해보니,신경성같다고. 비뇨기과에서 리리카캡슐1정추가처방받았는데 코막힘이나,소변잘안나오는부작용도 있을수있나요?
건강보험증 병원에 안 들고가면 건강보험 급여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