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5.1, F41.0 진단서로 의료급여 1종 가능할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질병코드가 F45.1,F41.0 두가지가 올라갔습니다.의료급여 1종이 나올까요?현재 공황,불안장애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있구요.처음 발병때는 1종이었다가 작년에 제출한 서류가 너무 허술해서 2종으로 됐습니다.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겼구요.현재 불안이 신체통증으로 나타나고 공황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처방받은 약은 모두 부작용으로 중단해야했고 이로인해 응급실과 진료일이 아닌데도 긴급히 진료를 보기도했습니다.병원비 조금 더 내는건 상관없으나 자활근로가 문제입니다.지금 간단한 운동도 수위를 조금만 올려도 공황이 올라옵니다.안정제는 복용하고있으나 작년 과잉진정으로 안정제를 급감량해서 안정제로써의 기능을 많이 상실한 상태구요.자세한 사실은 기록에서 빠졌고 약물 부작용,응급실,긴급진료,기존병원에서의 처방,현재 저의 치료의지등과 교수님의 약간의 소견은 있는상태입니다.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