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가족의 당뇨약 비대면 구입 및 반출 가능할까요?

정OO • 2026.02.03

페루 외국인 아내의 아버지가 3형당뇨를 앓고 계신대 현지의 공공의료 약대신 비보험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약값이 부담되어 한국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을 구입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지 3형 당뇨에 사용되는 약이 1개월 150만원입니다. 한국에서 본인이 아닌 약을 구입해 반출하는것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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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2.03

    페루에 계신 장인어른을 위한 당뇨약 구입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대리 처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며, 본인 인증과 카드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 건강보험 자격이 없다면 일반 자격으로 비보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진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로 의약품을 반출하는 것도 국가별 의약품 반입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페루의 의약품 반입 규정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장인어른께서 현지에서 직접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약값 부담이 크신 상황이 정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페루 현지에서 다른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체 약물 옵션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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