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약혼녀가 프랑스 국적이고 궤양성 대장염 진단, 비대면 진료 가능한가요?
제 약혼녀가 프랑스 국적이고, 궤양성 대장염을 고등학교때 진단받았습니다. 현재는 잠시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이고 한양대 유학생 단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비대면 진료로 외국 국적인의 내과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당연히 합법적인 비자 체류입니다.
제 약혼녀가 프랑스 국적이고, 궤양성 대장염을 고등학교때 진단받았습니다. 현재는 잠시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이고 한양대 유학생 단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비대면 진료로 외국 국적인의 내과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당연히 합법적인 비자 체류입니다.
AD
한국에서 외국인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약혼녀가 프랑스 국적이며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한양대 유학생 단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플랫폼을 통해 내과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플랫폼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정책을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이 비대면 진료에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처방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각종 증명서(진단서 및 의료급여의뢰서 등)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