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염좌 진단서에 한달 병가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상황에 허리를 삐끗해서 요추염좌? 가 생긴 상황입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어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진단서에 한달정도 쉬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던데 의사 선생님께 부탁 드려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상황에 허리를 삐끗해서 요추염좌? 가 생긴 상황입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어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진단서에 한달정도 쉬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던데 의사 선생님께 부탁 드려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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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형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군요. 요추염좌로 인한 병가 진단서 발급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의사가 면허번호와 서명을 통해 책임을 지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원하는 내용이나 기간으로 진단서를 작성해줄 수는 없으며, 반드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한 달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의사에게 현재 증상과 업무 특성(몸을 쓰는 일)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은 전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질문자님의 증상 정도, 업무 환경, 회복 예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한 휴식 기간을 판단하고 진단서에 기재할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료받으시고 업무 복귀에 필요한 휴식 기간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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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했는데 진단서에 인대의 파열이랑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적혀져있는데 인대 완전 파열일까요 부분 파열일까요?

허리가 3주째 아픈데 이게 목으로 까지갔어요 심각한 정도 까진 아닌데 오래 앉아있어서 영 낫질 않네요.. 회사 일정상 지금 일을 바로 쉴수도 없어서 3월달에 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미리 가져오면 가능하다하여 발급이 필요한데.. 한달정도 휴식요함 이렇게 진단서 발급도 가능한가요? 진단서에 휴식이 필요한 정확한 날짜 명시 하지않고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임신진단서의 의사 소견란에 **‘임신 4주(수정 2주)’**라고 병기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통상 진단서에는 임신 주수만 기재되고 수정 주수는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의료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작성 관행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