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발급 시 비급여 적용 범위는?
장OO • 2026.02.26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려하면 수술과 치료 받은것도 모두가 비급여로 처리되고 건강의료비 적용은 안되는건가요? 상해진단서발급에 대한것만 비급여가 아닌가해서요 ...병원마다 다른건가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려하면 수술과 치료 받은것도 모두가 비급여로 처리되고 건강의료비 적용은 안되는건가요? 상해진단서발급에 대한것만 비급여가 아닌가해서요 ...병원마다 다른건가요?
1개의 답변
상해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상해진단서 발급 자체는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이미 받은 수술이나 치료가 모두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과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해당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해진단서 발급 여부와는 별개로, 원래 급여 항목으로 처리된 치료는 그대로 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이 아닌 해당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병원마다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원칙 자체는 동일합니다. 정확한 비용과 처리 방식은 진료를 받으신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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