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공 수술 후 산정특례 신청 가능할까요?
60대 남성 응급 장천공 개복술후 중환자실 치료중 고름차 재수술후 연이어 중환자실 치료중인게 2주짼데 산정특례 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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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족분이 장천공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신 상황이 정말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 장천공 자체는 일반적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천공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중증 상태라면 '중증환자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특례 적용 여부는 현재 치료 중인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나 원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분들이 환자의 상태와 진단명을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산정특례가 있는지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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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현병이랑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중이고 병원에 입원한지 1년 3개월 되가고 있어요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조현병 산정특례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현병이 있으면 무조건 근로능력없음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담당 주치의 쌤이랑 원장님한테 산정특례 신청해달라고 해볼까요?

제가 궤양성대장염과 간경변증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복통 때문에 트리돌캡슐을 처방 받고 싶은데 해당 증상으로 비대면진료 시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면 진료시엔 항상 적용 받았었고, 약값까지 산정특례가 됐었는데 비대면 진료는 처음이라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7살 아이 돌봄의료(방문진료)로 엔커버 처방 받았고 산정특례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돌봄의료가 불가능해져서 비대면으로 엔커버를 처방 받으려고 하는데, 산정 특례 유지하면서 가능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