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항공사 제출용으로 영문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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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진단서나 소견서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근거하여 대면 진료를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 제출용 영문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시다면 직접 병원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 후에는 진단서나 소견서와 같은 공식 의료 문서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영문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의료기관마다 영문 서류 발급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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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모베이트 연고랑 여드름 이소티논을 처방받고 싶은데 해외로 1년이상 나갈예정이라 가능한 많이 가져 가고 싶은데 혹시 영문처방전은 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외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데, 어제 (7월 31일) 코로나 테스트를 했고 오늘 양성이 나와서 영문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연락드려요. 보건소에서는 발급이 안된다고 해서, 코로나 PCR 양성판정으로 내용은 8월 1일 부터 8월 4일까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 해서요. 병가를 낼 때 이 내용이 꼭 필요해서요.

고열과 기침이 있어 출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문일 연기를 위해 해외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영문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발급도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