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골절 후 입원 및 소견서 발급 절차는?

최OO • 2025.08.09

동생이 생활관에서 발골절을 당했습니다. 새끼 발가락과 연결된 뼈가 삼등분이 났습니다. 초진에서 철심을 박아야할 정도로 골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7일(목요일)에 사고가 나서 월요일까지 병원 진료가 불가능하고 현재는 목발을 짚고 걸어야합니다. 부상 부위가 건들여 졌을때 통증도 상당하고 붓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논산병에 걸려있어 면역력이 약화되어있고 생활 후 기절도 몇 번 했었습니다 1.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한다면 소견서를 입원 후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2.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는다면 최대 몇 일까지 입원할 수 있을까요? 3. 재활과 관련된 소견도 받을 수 있나요?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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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5.08.09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동생 분이 군대 생활관에서 발골절이 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많이 걱정되셨겠네요.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해당 내용은 입원 후 담당 주치의에게 확인 및 받아야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응급실 진료 후 입원을 하게되면, 병동의 입원 담당의가 초진 기록지 및 경과기록, 퇴원기록까지 포함되는 환자의 모든 기록을 담당하여 작성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견서는 입원 후 동생분의 담당 주치의가 작성하니 주치의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소견서 요청 경로는 담당 주치의에게 직접 요청하시거나, 병동 담당 간호사에게 제출용도와 함께 소견서를 요청하면 담당의사에게 전달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응급실에서 입원처방이 나기 전, 진단서나 초기 진단에 대한 소견서가 필요하다면 응급실 담당의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어요.

    대학 병원에서 진료 시 입원 최대 기간은 골절의 정도, 수술 여부, 회복 속도,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요.
    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후 1주에서 2주 정도의 입원 치료 및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더디게 회복되거나 수술의 정도에 따라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 또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활 관련된 소견을 받기 위해선, 재활의학과의 진료가 필요한데요.
    만약 입원 기간 동안 재활의학과의 협진이 이루어진다면 재활의학과를 통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고, 이후 퇴원 후 외래에서 재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해요.
    정형외과 입원 중 재활의학과의 협진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 시 진행되므로, 먼저 재활 치료가 필요한지애 대해서 정형외과의 담당의와 상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닥터나우에서 발행하고 있는 콘텐츠 중 하나를 하단에 추천해 드릴게요.
    '건강매거진' 속 다양한 콘텐츠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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