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나트륨 높아 입원 중, 피부발진과 발통증 동시 발생 시 의료혜택 적용 여부

박OO • 2025.01.08

기초수급자 의료1종입니다 중증장애인인데 응급실 내원당시 나트륨 수치가 너무높아 응급실통해 입원 필요하다해서 입원중인데요..응급으로 입원하면 급여부분은 다 의료1종혜택을받을수 있는걸로아는데 나트륨수치로 내과병동입원중 동시다발로일어난 피부발진과 발에통증(통풍의심)으로인해 타과 협진시 이것도 급여 부분은 다 의료혜택 적용될까요?

통풍기타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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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1.08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1종을 받고 계시다면, 응급 상황에서의 입원 치료에 대한 의료 혜택이 대부분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트륨 수치가 높아 내과 병동에 입원하신 상황에서, 피부 발진과 발 통증(통풍 의심)으로 인한 타과 협진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추가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병원의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 사회복지사나 의료급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의심되는 경우, 통풍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혜택 적용 범위 안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풍 발작으로 인한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 콜키친, 스테로이드, 진통제 등의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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