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약 대리 처방 방법은?
김OO • 2026.07.21
지방에 거주하시던 고령의 모친이 척추골절로 수도권 병원에 입원 중인데 평소 복용하고 있는 고지혈약을 자녀가 대리 처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에 거주하시던 고령의 모친이 척추골절로 수도권 병원에 입원 중인데 평소 복용하고 있는 고지혈약을 자녀가 대리 처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
어머님이 척추골절로 입원 중이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리 처방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때도 처방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 처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이 척추골절로 거동이 어려우시고, 평소 복용하시던 고지혈증약이라는 점에서 대리 처방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대리 처방에 대한 정책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머님이 평소 고지혈증약을 처방받으시던 병원에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신 후 내원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화 문의 시 어머님의 현재 상황(척추골절로 입원 중)과 대리 처방 희망 사유를 설명하시면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절차나 서류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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