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전원 시 진료자료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OO • 2024.01.08

A병원(2차종합병원)에서 치료후 B병원(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중 C병원(재활병원)으로 전원시에는 최초진료한 A병원의 진료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B병원에서 새로운 진료자료를 받아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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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1.08

    환자가 의료기관을 전원할 때는 이전에 치료받았던 병원의 진료자료를 새로운 병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A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B병원으로 전원하였다면, A병원의 진료자료를 B병원에 제출하셨을 것이고요. 이후 C병원으로 다시 전원할 경우, A병원의 원래 진료자료 뿐만 아니라 B병원에서의 치료 경과와 관련된 진료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C병원에서는 환자의 전체 치료 이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초 진료한 A병원의 자료와 B병원에서의 추가적인 치료 정보가 모두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A병원과 B병원 양쪽의 진료자료를 준비하여 C병원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유 드려요.

    진료자료에는 진단서, 검사결과, 영상자료, 수술기록, 투약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통해 전송하거나 종이 문서로 인쇄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전원 전에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실이나 담당 의료진에게 진료자료 전송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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