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정신건강의학과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김OO • 2024.05.20
19세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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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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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9세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개인의 의료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비대면 진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는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료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사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처방이 필요할 경우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면, 반드시 대면 진료가 필요한 의약품이기에 비대면 진료로는 약을 처방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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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려는 정신건강의학과 소개글을 보니까 만 19세 이상 성인 진료한다고 써져있던데 그럼 미성년자는 진료 안하는건가요?

어머니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계속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이 4월8일에 떨어지는데 병원이 4윌2일부터 4월10일까지 휴진인 관계로 약처방받기가 어렵게 됐읍니다~혹시 비대면으로 처방받을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진료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