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

조OO • 2022.12.08

꼭 6개월 이상이어야 진단서나 소견서가 작성가능한건가요?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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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2.12.08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및 '법원', '경찰서', '주민센터' 등 다른 기관에서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도록 발부되는 공식적인 서류는 진단서만 인정이 되어요. 소견서는 진단서와 달리, 환자의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 다른 의료진이 진료에 참고하도록 작성된 서류예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문의의 소견을 담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굉장한 신중함을 요하는 절차예요. 6개월 기준은 해당 정신과 질환의 표준적인 진단 기준이거나 해당 병의원에서 정한 기준으로 생각이 되어요. 따라서 이는 병의원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진단서 작성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되어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 비대면 진료 관련 정부 정책이 변경되어, 일부 환자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실시간 의료상담' 에서의 답변은 의료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 제공입니다. 정확한 개인 증상 파악 및 진단은 의료기관 내방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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