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샘이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에
배우자가 3일전에 관광안내원으로 일하다가 버스에서 하차중에 돌을 밟고 넘어져서 발의 뼈가 금이 가고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어요. 전치 5-6주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동내 정형외과 원장님은 인대파열 진단을 하려면 MRI 검사를 해야한다네요. 비용은 35만원이고요. 문제는요. 여행사 사장님은 알바여서 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라고해요. 산재 인정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비싼 MRI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엑스레이 만으로 인대파열 진단이 안되나요. ㅡㅡ 추가질문입니다. 의사샘에게 엑스레이만 보고 소견을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하시네요. 왜냐하면 산재 심사할때 엠알아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알아서 대응할테니 일단 엑스레이 자료를 근거로 소견을 써달라고 했어요. 엠알아이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까요. 그러면 엑스레이 근거로 인대파열에 대해 진단을 하시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