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메세지 중

송OO • 2022.08.23

2. 확진자는 본인결과 확인을 위한 재검사, 해제 전 검사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양성 결과 확인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하여 격리 중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격리 의무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 재검사가 아닌 처방 약이 떨어서 약 처방 받았던 병원에 가는것 격리의무위반이 아닌거죠?

코로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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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관련 2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2.08.23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에만 방문이 가능해요. 인터넷에 호흡기환자진료센터(유증상자·확진자가 검사·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검색, 또는 심평원 홈페이지> 심평정보통> 대면 진료 가능한 병원 검색으로 방문 가능한 병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전화로 대면 진료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대면 진료를 위한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로 이동하거나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하셔야 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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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 박민규 선생님
    동안의원
    2022.08.24

    안녕하세요, 동안의원의 박민규 의사 입니다. 재검사가 아닌 처방 약이 떨어서 약 처방 받았던 병원에 가는것도 격리의무위반입니다.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에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약 처방 받았던 병원이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병원인 경우, 그 병원에 가시는 것은 격리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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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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