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조OO • 2022.08.07

임신중절 수술은 모자보건법에 해당 될때만 가능한가요..?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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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2.08.07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2020년까지 형법상 낙태죄가 존치하였을 시기에는 법적으로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으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유전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몇몇 경우에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어요. 이외에는 산모가 동의하고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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