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의료수급자, 공황, 불안장애 치료 중인데 약 부족, 상급병원 진료 수급혜택 가능?

이OO • 2024.11.20

의료수급자 입니다.1급이라는데요.현재 공황,불안장애 치료중인데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는 더이상 사용가능한 약이 없다고 합니다.기존약은 듣질않고 증세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현재 다니는 병원은 의원입니다.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수급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우울증공황장애수면장애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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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1.20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 의료수급자로서 공황, 불안장애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상급병원에서도 의료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시는 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 의뢰서를 통해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수급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처방받으신 약물이 효과가 없고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상급병원 진료 의뢰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상급병원에서는 더 다양한 검사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더 강한 약물 처방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급병원 진료 예약이 장기간 대기 상태라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즉각적인 안정제 투여나 응급입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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