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4, 마약 및 대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는?
정OO • 2023.12.21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4(결격사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정신건강의학과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4(결격사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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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결핵,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시 피검자가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건강진단서 발급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격증 발급을 위한 공공기관 제출용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결핵,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려움(아토피)으로 인한 항히스타민제 2종류, 스테로이드제제, 항생제, 이소티논과 함께 평소 맥박이 다소 높은 터라 인데놀정10mg 복용 중입니다. 혹시 건강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추가 검사 시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까지(성분 등) 모두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감기라 약처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라 진단서를 제출하는데 진단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