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처방약 반입 가능할까요?

황OO • 2026.01.11

내일 일본행 비행기를 타야하는데 다이어트 양약을 먹고있어서요. 처방전에 아세페린정, 펜디씬정, 쎈비큐엠정, 대원디아제팜정2밀리그램, 에이올정, 영프록틴캡슐10밀리그램, 마노엘정, 스피로자이드정 이라고 써있는데 혹시 이중에서 비행기 반입이 안되는 약이 있을까요?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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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1.11

    질문자님의 일본 여행을 앞두고 처방약 반입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시군요.

    일본 입국 시 개인 사용 목적의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약물 중 "대원디아제팜정"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고, "펜디씬정" 역시 식욕억제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처방약을 반입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의사의 영문 처방전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2. 처방약은 일반적으로 1개월분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3.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영문 처방전이 있더라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외교부나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디아제팜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국가별 규제가 엄격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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