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결정 주체는 누구인가요?
유OO • 2025.11.09
의료급여는 진료비 의사가 결정하는건가요
가정의학과
의료급여는 진료비 의사가 결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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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는 의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가에서 정한 수가체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크게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는데, 급여항목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급여수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진료 내용을 결정하지만, 각 진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격)는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2종 수급권자는 진료비의 일부(약 10~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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