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소견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곽OO • 2026.08.13

건설 현장에서 일다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난청 판정 받았지만 귀가 안들리지는 않는다고 판정 받았는데 건설현장에서 검사는 안들리는걸로 판정해서 소견서 발급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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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8.13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난청 판정 관련 소견서까지 준비하셔야 해서 여러모로 마음이 쓰이실 것 같아요.

    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각종 증명서는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해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근거해 소견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대학병원에서 대면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신 상태이니, 그 검사를 진행한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하셔서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돼요. 병원 진료 접수처나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소견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 비용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대학병원 판정과 건설현장 자체 청력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검사 방법이나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담당 의사분께 현장 검사 결과지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현재 청력 상태에 대한 정확한 소견을 소견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필요하시다면 산업의학과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추가로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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