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소견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다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난청 판정 받았지만 귀가 안들리지는 않는다고 판정 받았는데 건설현장에서 검사는 안들리는걸로 판정해서 소견서 발급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다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난청 판정 받았지만 귀가 안들리지는 않는다고 판정 받았는데 건설현장에서 검사는 안들리는걸로 판정해서 소견서 발급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난청 판정 관련 소견서까지 준비하셔야 해서 여러모로 마음이 쓰이실 것 같아요.
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각종 증명서는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해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근거해 소견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대학병원에서 대면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신 상태이니, 그 검사를 진행한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하셔서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돼요. 병원 진료 접수처나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소견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 비용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대학병원 판정과 건설현장 자체 청력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검사 방법이나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담당 의사분께 현장 검사 결과지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현재 청력 상태에 대한 정확한 소견을 소견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필요하시다면 산업의학과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추가로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전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원을 하고 상담 및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A지역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A지역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다른 지역의 병원을 내원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의 병원을 내원하기 전에 A지역 병원에서 따로 소견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의학과약 처방을 위해 정신과 소견서를 원격으로 발급 가능할까요?
정신건강우울증고등학생아이가 수두에 걸렸는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소아과에서 진료는 받아서 약은먹고 있는데, 진료를 본 소아과에서는 의사 소견서를 써줄수 없다하고, 학교에는 격리 기간과 병명이 적힌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인정결석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료와 소견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