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제도란 무엇인가요?
DUR제도
DUR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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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DUR제도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의 약자로, 환자가 처방받은 약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가 조제할 때 환자의 약물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방지합니다.
DUR제도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약물 부작용이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도모하는 것이 DUR제도의 주요 목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출했을 때 약사가 컴퓨터로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DUR 점검 과정입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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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다니던 정신과에서 2주치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11월 7일에 내원하여 11월 21일에 다시 오라고 하셨는데 항정신성의약품의 경우 dur 제도에 의해서 21일 이전에 내원하면 같은 약물 중복처방 뜬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21일 이후에 내원하면 dur에 안뜨나요?? 부득이하게 대학병원이나 가정의학과에 방문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DUR 에 약물 복용기간이 끝나면 표기가 안되나요? 아니면 처방해줄 약이 중복되면 무조건 DUR에 뜨나요??

예를 들어 고지혈증약(스타틴)을 a병원에서 3개월 처방 받은 후에, 6개월 후쯤에 b병원에서 똑같은 스타틴으로 처방받으면 dur로 조회가 되나요? 아니면 처방 중복기간이 아니기때문에 그런거까지는 b병원에서 알수가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