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의 연말정산 및 보험 공단 표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약국에서 처방 받는 비급여 약도 연말정산이나 보험 공단에 표시가 되나요..?
약국에서 처방 받는 비급여 약도 연말정산이나 보험 공단에 표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약제 이므로 공단에는 기록이 남지 않으나, 처방을 받은 병원에 진료기록 으로는 남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병원이름, 약국이름, 금액 등은 나타난다고 하며, 질환의 이름이나 처방 받은 약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3월달에 사후 피임약을 비대명으로 진료 받고 수령해서 먹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처방전에 1. 건강 보험 2. 의료 급여 이렇식으로 적혀 있는데 1. 건강 보험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거 연말 정산이랑 보험 공단에 약국까지 기록에 남는 건가요?기록에 남으면 안되는데 병원에 전화햐서 수정 가능한가요?ㅠㅠ 비급여 금액 진료비와 약값을 냈는데 잘못 된 거 아닌가요?ㅠ
응급피임약을 내과에서 처방 받았는데 응급피임약이 비보험이라 연말정산에서 보험공단에는 안 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남자친구 카드로 결제, 보험적용 안함, 병원에 연말정산 안올라가도록 부탁드림,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24 내역 확인 결과 안뜸. 현재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아니고, 현재 직장 안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험쪽에 종사하셔서 보험 관련해서 다 관리하세요.. 연말 정산에 뜨나요?? 찾아보니깐 의료법 상 병원에서만 내용을 가지고 있고 연말정산에는 조회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