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기준과 본인 해당 여부는?

이OO • 2025.12.24

제가 뇌전증치료를 받고있고 지적장애중증장애를 가지고있고 의사가 양엄마역할을 자처할정도로 취약계층이라고는하시는데 혼자살고 활보 한달에 120시간이고 이게하루6시간이고7일로하면 7일중에3일만활보를쓰고나머지는 안씁니다취약계층에기준이뭔가요? 보통에 취약계층이뭔가요? 저같은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과의단절 그리고장애인등록은이전부터되있던거이시는데 수급은아시고..제요인중에.... 취약계층에 해당되는게있나요?

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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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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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응급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취약계층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노숙인 등

    질문자님의 경우, 지적장애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뇌전증 치료를 받고 계시므로 장애인으로서 취약계층에 해당됩니다. 또한 가족과의 단절 상태이신 것도 사회적 지원망이 부족한 취약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시더라도, 장애인으로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것도 그 일환입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시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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